지난 6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에서 이륜차 운전자들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 단속반에 무더기로 단속됐다. 운전자의 취향에 맞춰 외관 또는 색상을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교체하는 등 이른바 '드레스업 튜닝'으로 불리는 불법 개조를 한 것.
이들은 이륜차 외관을 임의 변경해 차체 길이가 약 50cm 증가했으며, 조향 핸들 임의 변경으로 차체 높이는 약 20cm 증가했다. 또 머플러는 튜닝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해 소음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박경록 TS 강원본부 팀장은 "승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이륜자동차의 드레스업 튜닝은 도로에서의 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일 TS에 따르면 최근 도로에서는 '커스텀 바이크', 즉 불법 개조된 이륜자동차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오토바이는 화려한 외관으로 눈길을 끌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안전 문제가 숨겨져 있다.
커스텀 바이크는 기본적으로 오토바이의 외형이나 성능을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개조한 차량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조는 법적인 승인 절차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의 차체 길이를 연장하거나 핸들바의 높이를 과도하게 조정하는 등의 행위다. 또 머플러를 변경해 소음을 과도하게 발생시키거나 배기 가스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게 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TS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개조는 주행 중 사고 위험을 현저히 높인다. 특히 차체 길이를 연장하면 회전 반경이 커지며, 핸들바를 높이면 돌발 상황에서 차량을 제어하기가 어려워진다.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는 주행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려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실제로 개조된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이용자들에게도 미치고 있다.
국내 모든 오토바이 개조는 교통안전공단(TS)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오토바이 소유자들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개조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도로 위의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법 집행의 어려움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들은 식별이 어렵고, 번호판을 가리거나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단속이 힘들어지고 있다.
TS관계자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개조는 단순히 멋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불법 개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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