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시공사와 가계약 부결… 리스크 현실화 조짐

21일 대의원 회의, 토목·소방시설공사 면허 쟁점 부각
대의원 질문 쏟아지자 관련기관 서면 질의 넣기로
공사 분리발주 시 총회 열고 컨소시엄 허용 여부 논의
구연주 기자 2024-08-23 11:08:31
2016년 화재 이후 잡초로 뒤덮인 대구 서문시장 4지구 부지. 매일신문제공


지난 5월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A사의 자격시비(매일신문 8월 19일) 속에 조합 대의원회에서 '가계약' 체결안이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지연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1일 대의원회를 열고 A사의 가계약 체결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67명 중 42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고 밝혔다.

A사가 토목건축공사업면허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경우 직접시공이 어렵다는 중구청과 소방당국의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사 측은 자회사에 토목공사 면허가 있고 소방 공사 역시 조합이 추후 분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측은 1개사와의 '일괄발주' 형태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아직 고수하고 있다.


대의원회에서 A사의 면허 관련 자격 여부와 관련된 대의원 질의가 쏟아지자, 집행부는 해당 내용을 관계기관인 중구청에 공문을 보내 알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소방이나 토목 공사를 분리발주 해야 한다면 추후 총회를 열어 입찰공고문에 명시했던 '컨소시엄 구성 불가' 조건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조합 관계자는 "A사가 특정 면허가 없는 점이 추후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추후 공사계약금액이 오를 수 있다는 계약 내용 등이 조합원에게 부담으로 다가와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구청 답변을 받고 이사회를 거친 뒤 총회를 다시 열어 계약 조건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이사회 및 총회 일정은 미정이며, 관계기관 답변 및 총회 결과에 따라 입찰공고를 새로 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A사 측은 "당사는 총회를 거쳐 정당하게 시공사로 선정됐다"며 "건축면허만으로도 지금까지 유사한 공사를 다른 현장에서도 문제 없이 해왔고, 시공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문시장 4지구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진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문시장 4지구정비사업조합은 앞서 지난 1월 서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같은달 대구지법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일부 조합원 및 대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시공사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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