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 관장·자녀들께 진심으로 미안, 항소 안해"

1심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 노소영 관장에게 20억 지급" 판결
김희영 "항소 안해, 노 관장과 자녀들께 진심으로 죄송"
구연주 기자 2024-08-23 11:46:52
김희영 티인씨재단 이사장과 최태원 SK 그룹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김 이사장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22일 출입기자단에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0억원과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위자료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혼인과 가정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된 무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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