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2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상판사 권상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36)씨와 B(34)씨에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또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남성 C(33)씨에게는 징역 5년을 다른 지인인 D(3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7남매를 둔 A씨 부부는 지난 2022년 8살 아들이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방치해 지난 4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눈질환을 앓고 있던 4살 딸도 치료 권고를 받았음에도 방치해 중증 내사시(사물을 볼 때 눈동자가 안쪽으로 몰리는 눈)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자녀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해왔다. 방 안에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가득했고 난방조차 되지 않았다. 또 세탁기가 없어 아이들은 몇 달간 같은 옷을 입어야했다.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라면을 먹으면서 체중도 또래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A씨 부부는 자녀를 방치하고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갔다. 부부의 직업은 일용직이거나 아예 없었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양육과 주거지원 명목으로 매달 평균 약 450만원을 받았지만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
지원금이 떨어지면 자녀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팔아 돈을 버는 식으로 생활을 이어왔다.
함께 살던 지인 C씨 역시 아이들을 효자손으로 폭행하거나 만 1세 아이에게 술을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신의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아이의 목을 조르며 때리기도 했다.
A씨 부부의 구속으로 남겨진 아이들은 휴대전화 통신비 연체 내역으로 후견인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법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고, 피해 아동들이 성장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격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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