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치과에 폭발물 터트린 70대…치료 중 염증 생겨 '불만'

"보철물 치아 씌우는 치료 받던 중 염증 도져" 진술
병원 측 "그간 불만 있거나 항의하지 않아…"
구연주 기자 2024-08-23 13:05:39
22일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든 종이상자에 불이 붙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붙잡힌 70대 남성은 해당 치과를 이용한 환자로 진료에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폭발물 상자를 들고 치과로 향한 뒤 범행을 마치고 달아나는 남성의 모습. 연합뉴스


광주 한 치과병원에서 70대 남성이 직접 만든 폭발물로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보철물 치료 중 염증이 생긴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A(78)씨에게 '보름 전쯤 보철물(크라운)을 치아에 씌우는 치료를 받던 중 염증이 도져서 불만이 있었따'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2일 오후 1시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상가 건물 내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안으로 인화성 폭발물 더미를 넣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병원에는 폭발과 함께 불길이 일었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9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는 범행 후 2시간여 만에 자수했고 병원 진료에 불만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전날 외래진료 예약이 있었으나 병원을 찾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A씨가 이런 일까지 벌일 정도로 불만이 있거나 항의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은 A씨의 계획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폭발물이 사용된 시너와 부탄가스 등을 A씨가 수일 전부터 구입한 정황을 파악하면서다.

다만 A씨가 범행에 앞서 술을 마신 상태였고 검거 이후에도 한동한 만취 상태였던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발물 제작 경위와 자세한 범행 전후 행적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