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앞에서 본인 몸에 휘발유 뿌린 40대 남성 체포
2024-11-22
8년간 사귄 공양주가 이별을 통보하자 주먹으로 머리와 목을 수차례 때린 60대 승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양주인 B씨와 8년 사귄 연인 사이로 지난해 5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한 것에 격분해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5차례, 목을 2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승려 A씨는 자신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해당 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꿀밤 때리듯이 1회 때렸을 뿐 피해 진술이 과장됐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가 폭행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사건 발생 전후 3시간 동안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통해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수차례 폭행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단지 B씨의 꿀밤 1대를 때렸을 뿐이라면 치료비 명목으로 B씨에게 90만원에 더해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고 A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약식 명령에 이어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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