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취객 뺨 8번 때려 해임된 경찰관, 복직…'정직 3개월'로 감경

구연주 기자 2024-08-26 14:00:28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서울 한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취객의 뺨을 때렸다가 해임된 경찰관이 최근 복직 판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가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낮추면서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소청위는 지난 22일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 처분된 전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A씨의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지구대로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형사 피의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시 B씨는 지구대에서 약 30분간 경찰관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 한다"고 조롱하고,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뺨을 여덟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당시 징계위는 "(A씨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 비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 판단에 불복한 A씨는 소청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소청위는 해임보다 두 단계 낮은 징계인 정직 결정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이 주취자의 공권력 위협 행위였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도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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