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 휴가 중에 여자화장실서 몰카…현장서 체포

구연주 기자 2024-08-26 14:01:31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휴가를 나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 동부경찰서는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나오지 않는다'는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가를 나온 20대 현역 군인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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