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의혹' 김남국 불구속기소…허위 재산신고

구연주 기자 2024-08-27 11:15:34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코인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재산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말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해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할 정도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이 같은 방법으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의혹과 가상자산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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