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든 지갑 주워 전달했더니…몰래 빼돌린 경찰관

구연주 기자 2024-08-29 12:04:00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유실물로 전달받은 지갑을 몰래 빼돌린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지갑에는 200만원이 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지난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59)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일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파출소에서 담당 업무 총괄 및 습득물 처리 업무를 맡았다.

같은 해 10월 11일 오전 A씨는 마포구의 한 승강장에서 200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한 시민으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했다. 지갑을 주운 시민이 '습득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고 이후 해당 지갑을 유실물접수대장이나 유실물등록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채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A씨는 닷새 뒤인 10월 16일 오전 6시 22분쯤 책상 서랍에 있던 해당 지갑을 들고 자신의 차량에 숨기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10배 상당에 이르는 2천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피고인은 약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이에 동료 및 후배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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