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물러난 적 없다…해임, 법원 무시한 위법 결정"

민 대표 측 입장문 발표
"해임이 아닌 듯 대중에 호도"
"주주간 계약 해지 인정하지도 않아"
구연주 기자 2024-08-29 12:13:55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오전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입장을 발언하며 눈물을 참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앞서 공개된 이사회 해임건에 대해 "위법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민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대표이사 민희진에게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어도어 이사회는 대표이사 해임 결정을 했고,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까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표이사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 위반이자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 대표 측은 "주주간 계약은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대표이사 민희진이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기 의사에 반해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다"며 "마치 대표이사 민희진이 자기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발표 직후 민 대표 측은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아닌 일방 통보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에 대해 어도어는 "금일 어도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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