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북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딥페이크(Deep fake)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이 지난해 보다 3배 급증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별 다른 죄의식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 계도와 함께 처벌 등이 필요해 보인다.
2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는 총 11건이다. 경찰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피의자 6명은 모두 10대 청소년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이나 선·후배 등의 SNS 프로필 사진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관련 범죄는 총 4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의 SNS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합성) 사진 등을 제작했다"며 "'재미나, 호기심 등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를 제작·유포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범죄에 관련해서 제작·유포자의 IP나 SNS메신저 ID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적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경북교육청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를 '청소년 위기경보 스쿨 사이렌 1호'로 발령해, 처벌형량과 피해대처요령 등을 내용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각급 학교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알리고 있다. 또 오는 9월말까지 사이버수사과, 여성청소년과 등이 공동으로 청소년 대상 교육과 함께 설문조사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내년 3월31일까지 각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분석, 국제공조 등 저극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물을 제작하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소지·시청시 1년 이상의 징역, 제작·배포히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피해가 성인일 경우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영리 목적으로 이를 제작·유포한 게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일 경우 엄격하게 법이 적용된다. 경찰은 교육과 홍보 등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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