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반월당‧봉산‧두류지하상가 무상사용 협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실제 영업자의 피해를 막고자 보호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대구시의 반월당‧봉산‧두류지하상가 영업자의 수의계약 허용 방침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분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대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월당‧봉산‧두류지하상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당시 삼성물산 외 5개 사가 건설해 지난 2005년 대구시에 기부채납한 시설인데, 무상사용 기간이 내년 만료돼 대구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된다.
문제는 지난달 대구시가 개별 점포 입점자를 일반경쟁입찰로 선정한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대다수 점포들은 사용수익권을 분양받은 사람이 실제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유예 기간 없이 운영방식을 바꾸면 분양자와 실제 영업자의 피해가 크다고 상인들은 반발했다.
이에 지난 27일 대구시는 일반경쟁입찰 원칙은 유지하되 실제 영업자에 대해서만 최초 계약 5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개별점포에 대한 입점자 선정 및 운영 기준을 정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대구경실련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으나, 공공성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 지하상가 유지 및 활성화를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5년간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분양권을 갖고 현재 영업 중인 상인으로 제한돼, 전대차 상인의 경우 분양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내년 무상사용 종료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전대를 목적으로 사용수익권을 매입한 분양자의 피해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자와 실제 영업자 간 분쟁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며 "결정 과정은 물론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물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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