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구리스크랩 밀수출·저가신고 수출 등 관세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구리스크랩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수출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했다.
또 구리스크랩인 것을 알면서도 철스크랩으로 무역서류를 작성해 범죄에 가담한 화물운송주선업체(포워더) 직원도 입건·송치했다.
부산세관은 지난 3월 구리스크랩이 중국으로 대거 유출된다는 언론 보도와 불법 수출에 대한 정보분석으로 조사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세관의 단속 사실이 업계에 알려져 혐의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것에 대비해 전국에 퍼져 있는 혐의업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수사 결과 이들 업체는 매출 축소를 통한 내국세 탈루 등을 목적으로 998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1만3000t을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거나, 4555억원 상당의 구리스크랩 5만5000t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가격을 812억원으로 낮게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혐의업체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구리스크랩을 밀수출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수출가격조작에 따른 차액대금 192억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불법 영수한 일부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부산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경남 소재 A업체와 경북 소재 B업체가 중국과 말레이시아로 철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려 한 구리스크랩 68t(6억원 상당)을 선적 전에 압수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구리와 같은 중요 자원이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돼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범정보 수집·분석과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밀수출입, 수출입가격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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