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건축 행위 등에 많은 제약이 있는 문화유산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시는 녹지·도시외지역에 위치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변 지역으로, 문화유산보존법상 문화유산을 둘러싼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범위를 정하도록 돼있다.
시는 이를 근거로 '문화재보호조례'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m 내, 녹지·도시외지역은 500m 내다.
하지만 보존지역 내 개발행위 등의 제한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서, 시는 문화유산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문화유산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이에 지난 7월 대구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8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녹지·도시외지역에 대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범위를 500m 내에서 300m 내로 조정하는 조례안이 가결됐다.
시는 조례 개정안이 10월 의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별 보존지역 내 세부 허용기준을 재설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총 92곳의 시지정유산 중 60곳의 규제 면적이 축소돼 약 7.6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는 중구의 행정면적(7.08㎢)보다 크다.
배정식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유산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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