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감금·삭발 후 성매매 강요…돈까지 수억원 뜯은 일당 구속 송치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매매 강요해 1억5천만원 탈취
조건만남으로 임신하자 낙태 종용…도주 우려해 애견 가위로 머리 삭발까지
신혼부부 대출받으려고 내연남과 강제 결혼도 시켜
구연주 기자 2024-08-29 16:24:57
경찰 이미지 / 매일신문제공


대구에서 동거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수억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일당의 범행이 드러났다.

29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A씨의 남편, 그리고 A씨의 내연남 2명 등 모두 4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구, 북구, 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A씨의 동거인인 20대 여성 두 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각각 7천500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자들은 하루 평균 3∼6회가량의 조건만남을 강요해 1인당 약 750회에 이르는 성관계를 유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매매 대금은 1회 10∼20만원 정도인데,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이 매일 30~50만원을 채우지 못하면 얼굴을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수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일당은 성매매 외에도 온갖 행위를 강요했다. 피해자들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감금하고 애견 미용가위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삭발시킨 정황도 확인됐으며, '조건만남'으로 피해자 중 한 명이 두 차례 임신하자 모두 낙태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A씨는 신혼부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내연남들과 피해자들을 강제로 혼인신고 시키기도 했다.

주동자 A씨는 피해자들의 부모에게도 접근했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식이 도박 빚을 졌는데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허위 사실로 협박해 8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가 잦은 조건만남으로 병원을 다니자, 부모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천6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중 한 명과 친분이 있었던 A씨는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건만남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위치추적, 통화 녹음 등으로 감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달 초 피해자들과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이 피해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으며, 신고한 여성도 과거 혐의자들로부터 비슷한 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로 번 금액이 대부분 A씨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했고, 대부분 A씨의 지시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이번 범행의 주동자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했으며, 혐의자 4명이 도주 우려가 있는 만큼 동시에 검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검거된 일당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