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앞에서 본인 몸에 휘발유 뿌린 40대 남성 체포
2024-11-22
대구 서구(구청장 류한국)는 최근 중리· 신평리· 비산네거리 횡단보도 세 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27일 신평리네거리에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대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구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개정하고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으로 대구 서구는 지난 8월 12일 중리· 신평리· 비산네거리 횡단보도를 금연 구역 지정하고 5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13일부터는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다.
서구보건소는 27일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및 학생, 주민이 함께 보건소에서 신평리네거리까지 가두행진을 시작으로 신평리네거리 횡단보도 주변에서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 서구는 이번 금연 구역 지정과 함께 꾸준한 지도점검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박미영 보건소장은 이번 횡단보도 금연 구역 지정으로 "횡단보도는 금연이 기본이라는 인식이 확산하여 서구의 금연 문화가 잘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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