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1중 추돌 사고…딸 구조되는 모습 보고 숨 거둔 '엄마'

지난해 중부고속도로 추돌사고, 아내 잃은 남편 사연
"아내와 딸 지인 차 타고 있다 봉변, 딸 구조된 후 아내 숨져"
"1시간 20분 동안 아기 끌어안고 있어, 눈만 뜬 채 딸 쳐다봐"
구연주 기자 2024-09-02 11:21:11
JTBC 사건반장 캡처


가족여행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세 남매 아빠의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아이의 엄마는 딸이 구조된 것을 보고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9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7월 중부고속도로 11중 추돌 사고 당시 세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를 잃은 남편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아내는 딸과 함께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자석에 타고 있었고, 이들이 탄 차량은 도로 정체로 서행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들이받혔다.

가해 운전자는 크루즈 컨트롤(주행 제어) 기능을 조작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딸은 간과 췌장 등 장기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로 아내와 딸이 탄 차량 뒷자석 내부 폭은 고작 8cm에 불과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

구조 과정에서 아내는 막내딸이 구조되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와이프를 구조한 게 (사고) 1시간 20분만이었다. 아기(막내딸)를 그때까지 안고 있었다고 하더라. 나중에 저희 아기한테 '엄마하고 있을 때 얘기 안했어?' 그랬더니 눈만 뻐끔하고 뜨고 있었고 막내딸을 쳐다보고 있었다더라. 구급대원분 말로는 그때까지 살아있었다고 한다"며 "아기 먼저 꺼냈을 때 아기 엄마가 그때 죽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 말했다.

A씨는 가해 차주에 대해서도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가해 차주가 지난주 열린 첫 공판에서 죽은 망자를 위해 천도재를 지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며 "천도재를 지낼 때 개인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아내에 대한 신상 정보를 모르는 가해자가 천도재를 지낸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자기변명이고, 참작해 달라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앞에서 가해자를 봤지만 고개 한번 까딱인 게 전부였다. 법정에 들어서야 판사 앞에서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가해자는 A씨와 합의를 위해 공탁금 5천만원을 걸어둔 상태지만 A씨는 수령을 거절했다.

그는 "세 남매를 홀로 키워야 해 경제적 사정도 안 좋고 고통스럽고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사고 가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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