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개원 후 석 달 만에야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간호사법‧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이다.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 등 대치 중인 현안을 제외하고 여야 간 합의된 비쟁점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 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PA 간호사 의료행위 범위 등 쟁점이 해소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앞서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세 번째 만에 처리됐다.
여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