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신규로 등록한 대구경북(TK) 국회의원 중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의원은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대부분 10억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조지연(경산), 강명구(구미을) 의원 두 명은 10억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22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 147명의 재산신고내역을 공개했다.
22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의 재산 신고액 평균은 26억8천141만원이었다. 5억원 미만이 32명(21.8%),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17명(11.6%), 10억원 이상 20억 미만이 38명(25.9%),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 43명(29.3%), 50억원 이상이 17명(11.6%)이었다.
TK 의원 중에선 최은석 의원이 110억1천654만1천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 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우재준(대구 북구갑·24억8천195만원), 유영하(대구 달서구갑·23억5천912만2천원), 권영진(대구 달서구병·20억2천905만1천원), 이상휘(포항남구울릉·14억6천909만원), 임종득(영주영양봉화·13억9천693만2천원), 김기웅(대구 중구남구·13억4천960만8천원) 의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지연 의원(경산)은 1억6천130만3천원, 강명구 의원(구미을)은 3억4천12만4천원을 신고해 하위권을 형성했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22대 국회 신규 등록 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24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내용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21대 국회 퇴직 의원은 임기 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4년 7월 31일)까지 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윤두현 전 의원이 46억1천51만3천원, 홍석준 전 의원이 43억3천364만2천원, 임병헌 전 의원이 42억4천149만6천원, 김희국 전 의원이 38억7천651만9천원 등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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